지원시설용지
SALES INFORMATION
* 상기 도면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
지원 (C) |
C1 ~ C2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종교시설 • 판매시설(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5층 이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으로부터 2m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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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C) |
C1 ~ C2 |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5층 이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으로부터 2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