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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용지

* 상기 도면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
(C)
C1 ~ C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종교시설
• 판매시설(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으로부터 2m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
(C)
C1 ~ C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종교시설
∙판매시설(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으로부터 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