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작성일
- 2025-03-14KST1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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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길자(쌍용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