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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E

입주혜택









투자기업 인센티브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 다양한 보조금 지원!






■ 입주기업 세제혜택

구분 감면내용 대상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지방세 취득세 75% 감면 - - -
재산세 75% 감면(5년간) 공장, 본점 - 수도권 외 산업단지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등록면허세 100% 면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도시 내 대도시 외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공장 대도시 내 대도시 외
국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법인 3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공장 대도시 내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79,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0,61,63조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대상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보조금분담비율
이전기업(신·증설)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국비 : 도비 : 시비
(45%, 16.5%, 38.5%)

투자기업 인센티브

다양한 기반시설과 간편한 인허가절차를 제공합니다.



■ 입주기업 세제혜택

구분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
지 방 세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2025. 12. 31. - -
재산세 75% 감면(5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공장, 본점 2025. 12. 31. - 수도권 외 산업단지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4.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등록면허세 100%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4. 12. 31. 대도시 내 대도시 외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장 2024. 12. 31. 대도시 내 대도시 외
국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5.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 3년이상 운영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5.12.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레)
공장 2025. 12. 31. 대도시 내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5.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대상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보조금분담비율
이전기업(신·증설)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국비 : 도비 : 시비
(45%, 16.5%, 38.5%)